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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isionweekly.com.au FRI, 9th OCT 895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경찰용의자신문 (Police Interview) 변경찰은용의자에게인터뷰(신문(訊問),이하‘인터뷰’라함)를하자고요청할수있습니다. 이때용의자가경찰인터뷰에응하는것은자발적이어야하고용의자에게는묵비권이보장되어야합니다. 용의자가하는모든말은증거로쓰일수있으며추후재판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기때문입니다. 다만인터뷰를할때에경찰은용의자의이름,주소,생년월일을물어볼수있는데,이질문에관해선묵비권을행사할수없고,답을하지않을경우에는기소될수있습니다. 경찰 인터뷰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 면 경찰이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 록이행해야할절차들이있습니다. 이러한규정들을어길경우, 경찰인터뷰의 내용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 절차들 중 묵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다.용의자는경찰의질문에대답을하지않 을수있는권리가있고,이것이흔히말하는 ‘묵비권’입니다.용의자는자신이한말이자 기자신에게해가되게하지않을헌법상권 리가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의질문에대답 하고싶지않다면“나는묵비권을행사하겠 습니다”혹은“No comment”라고답변을 하는것이좋습니다. 만약관련사건이재판까지갈경우에도판 사나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 사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 니다.사건당시경찰에자신의이야기를하 지 않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 었을거야’혹은‘거짓말을하는걸거야’라고 단정지을수없는것입니다.아무말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 권이기때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 에대한고지(Caution)를해야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모 든 말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줘 야합니다. 이고지를하기전에받아낸자백은재판에 서유효한자백으로쓸수없습니다.할리우 드영화들에서경찰이범인을체포할때종 종등장하는‘미란다원칙(MirandaRights)’ 과비슷한데,다른점은미란다원칙에포함 되어있는“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는말 은하지않아도된다는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하는 모든 자백은 자발적이어 야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증거로서효 력이없습니다. 경찰은자백을하라고용의 자를위협또는협박하거나고문할수없고, ‘순순히불면봐주겠다’는둥혜택을주겠다 는식으로자백을유도해서도안됩니다. 이외에도용의자의권리및필수적인기본 절차적 요건들이 지켜지고 충족되어야 합 니다. 용의자에게통역사가필요할경우제 공해야하고, 술이나마약에취한상태이거 나아픈상태에서질문해서는안됩니다. 미 성년자의경우, 성인인보호자가함께있는 자리에서만질문할수있습니다.이모든것 이 다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 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경찰의인터뷰 에응하는과정과질문에답변하는것이자 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증거로서효력이있기때문입니다. 많은경우, 한국인들은체포되어경찰조사 에임할때묵비권을행사하지않고고분고 분대답을합니다.경찰이이렇게말을해주 고모든권리에대해설명해줌에도불구하 고,경찰질문에응하지않으면본인에게피 해가갈거라고생각해서그러는것같습니 다.하지만이는잘못된생각입니다.변호사 조력없이당사자혼자서인터뷰에응한것 이나중에득이되는경우는거의없다고봐 도과언이아닙니다.경찰은 ‘당신의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 록 설득하겠지만, 정말 ‘당신의 의견’을 들 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경찰은 없습니 다.경찰의목적은어떻게든용의자혹은피 의자가 자백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 게끔하는것이라는점을명심하십시오. 그 러므로바로변호사와연락이되지않을경 우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 니다.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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