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th Inside WA Korean News Paper
46 전문컬럼 www.perthinside.com | VOL 160 | 11 AUGUST 2022 세금적 장점등의 이유로 Company 즉 회사구조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이기에 호주 세법상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돈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회사 배당금은 회사의 순이익에서 세금 (25%)을 지불하고 난 나머지에서 주주에게 배당됩니다. To ensure Shareholders are not taxed twice on the profit distributed as a dividend, a franking credit equal to the amount of tax paid by the Company (i.e. 25%) is attached to the dividend which the Shareholder can utilise to reduce their tax liability associated with the dividend. 주주가 받은 배당 금액에 두번 세금이 적용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배당된 금액에는 Franking Credit 이라는 회 사가 지불한 세금(25%)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 Credit이 첨부됩 니다. 따라서 주주는 Tax Return 할 때 배당금에 적용될 세금 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배당금은 회사의 비 용처리가 안됩니다. 하지만 주주는 더 많은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Medicare Levy를 더 지불할 수도 있고 차후 PAYG instal- ment tax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Receiving dividends From the business (배당금 처리 방법) Drawings (인출금) 방식은 회사에서 어떠한 세금 원천징수 없이 또는 위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어떤 비용없이 회사돈 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주세법상, 이러한 Drawings 은 "Loan" 즉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Loan Agreement " 가 필요하며 적정 "이자"를 주주가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자수입에는 당연히 세금 이 적용됩니다. 만약 Loan Agreement 도 없고 이자지불도 없는 경우에는 Drawings 금액은 세금공제가 안되는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즉 주주의 또 다른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회사 비용처리도 안됩니다. 3.Receiving drawings From the business (인출 방법) 두번째 방법은 주주 또는 이사가 회사에서 wage나 salary로 회사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원에게 지불 하는 wage와 같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금도 원천징수 해야 하며 Super (현재 10.5%)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workers' compensation보험도 적용됩니다. 즉 보기에는 단점이 많아 보 이지만 세금적인 부분과 예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면 Super 경우 절세방법이면서 장기적 저축/투자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즉 wage 및 salary 처리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Taking a wage/ Salary from the business (wage 처리 방법) 예를 들면, 회사가 물건 또는 장비구입등을 위해 이사또는 주 주가 회사에 돈을 Deposit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입장 에서는 Loan(채무)가 되고 이사/주주는 채권자가 됩니다. 이러 한 경우에도 "Loan Agreement"가 필요하고 적정 이자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회사가 어느 정도 지불능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사/주주 는 그 Loan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지불이 이자가 아닌 단순한 원금상환인 경우는 회사 비용처 리가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주/이사의 수입도 아닙니다. 4.Director/ Shareholders loan (이사/주주 Loan) Disclaimer : 내용들은 국세청 자료를 번역/의역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등록된 공인 회계사/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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