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th Inside WA Korean News Paper

25 www.perthinside.com | VOL 107 | 25 JUN 2020 호주뉴스 N SW경찰이사회적거리두기규제가 한창이던 5주 동안 부과한 벌금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이 중에는 미성년 자들에게부과한벌금도 5만달러에달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커뮤니티 법률지원 서비스단체인 레드펀 법률센터(RLC)가 정보 공개법에 의거해 획득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부 터 5월 2일까지 현장에서 발행된 벌금고 지서는1,018건이었다. 이중6%(58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부과됐다. RLC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비영리단체로 코로나-19벌금관련 된 모든 사례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만다 리 RLC 대표 는 “5주 동안의 벌금 총액이 100만 달러( 추산액) 이상일 가능 성이 높다. 개인에게 부과되 는 1천 달러의 벌금 은 결코 작은 금액 이 아니다. 구직수당 (JobSeeker)의 약 2 주치에 달하는 금액 이며 과속 벌금의 두 배에 해당한다. 특히 이 벌금은 코로나 팬 데믹으로 시민들이 실직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에 부과돼 부담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모 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 송법(Criminal Procedure Act)에 따르 면 만 18세 미만은 벌금이 면제되지만 코 로나-19관련위반은특별법(공중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자들도 예외가 아 니다. NSW경찰이공개한이번자료에는5월2 일 이후 부과된 벌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시기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벌 금 부과 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1천 달 러 범칙금 고지서가 발행된 사례가 여전 히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 대표는 “NSW경찰이 그동안 벌금 부 과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고지서를 발급함에 있어 위법 입 증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본질적인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믹 풀러 NSW경찰청장은 주의 회에서 코로나-19 규제 관련법의 적용 기 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명확하게 답변하 지못했다. 경찰청은코로나벌금관련기 준을 6월 19일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 다. 경찰에 따르면 풀러 청장은 거리두기 위 반 관련 모든 벌금 고지서를 재검토했으 며 이 중 60건을 직권 취소했 다. Gideon.sohn@gmail.com NSW ‘코로나벌금’ 5주 100만불넘을듯 미성년자 58건포함 1018건발급, ‘경찰재량권’ 논란.. 풀러경찰청장 60건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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